■ 본 용인 둔전역 에피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 08. 19(월)입니다.(청약자격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정기준일)
■ 본 용인 둔전역 에피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기,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용인시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 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 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용인시 처인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의 주택매매 계약(최 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 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 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청 공동주택과 - 2840호(2024.08.1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646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9층 13개동 총 1,275세대 [특별공급 577세대(기관추천 111세대, 다자녀가구 128세대, 신혼부부 200세대, 노부모부양 38세대, 생애최초 10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 공급금액(분양가) 및 납부일정